임산부를 위한 복지 제도를 운영하는 회사 복지/문화
#출산 #워킹맘 #일가정균형 #일과삶의균형 #임신
본 테마에서는 법으로 보장된 제도 외에 별도로 임산부를 위한 복지 제도를 운영하는 회사 중,
재무평가와 재직자평가가 좋은 회사를 선별하여 소개합니다.
*법으로 보장된 제도: 임신기 단축근무(초기 12주 이내, 후기 36주 이후 신청 가능), 의무 출산휴가 90일(유급 60일, 무급 30일)
현행법상 초기 12주 이내, 후기 36주 이후에만 사용 가능한 단축근무를 임신 전 기간으로 확대. | |
출산 휴가를 희망시점부터 출산기간까지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확대 | |
법정 휴가보다 한달 많은 120일의 출산 휴가를 전부 유급으로 지급하며,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 최장 90일의 위로 휴가를 지급 | |
임신 초기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만 사용 가능한 ‘임신기 단축 근무’를 전 임신 기간으로 확대 | |
임산기 단축근무를 임신 전 기간으로 확대하고, 임산부에게 출퇴근 택시비를 지급하며, 초기 임산부 안정휴가 2주를 부여함. | |
임신기 단축근무를 임신 전 기간으로 확대. | |
'임신기 근로시간 일괄 단축제도' | |
법정휴가에 더해 2개월의 출산휴가를 추가 지급하며, 사무실 내 가장 좋은 자리를 임원석이 아닌 임산부 배려석으로 지정하는 등 임산부를 배려함 | |
현행법상 초기 12주 이내, 후기 36주 이후에만 사용 가능한 단축근무를 임신 전 기간으로 확대 | |
EKI 희망리턴 프로그램, 출산휴가 90일 동안 급여를 전액 보장(법정 기준은 60일만 유급) |